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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실

제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제도 변경 안내(매뉴얼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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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알림.pdf
  • 02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매뉴얼.pdf
  • 03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제도홍보_리플릿.pdf
  • 04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제도안내_PPT.pdf
  • 05_청소년기관_현장실습_서식(양성기관_실습생_실습기관).Zip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3.12.26.) 및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5.8.29.)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가 변경됩니다.

ㅁ 주요 개정사항(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등급 폐지 → 기존 3급 유지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 변경
  - 청소년지도사 2급 검정과목 추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추가
  - 청소년지도사 1급 필기시험 변경 → 주관식 폐지
  - 검정과목 이수학점 기준 도입(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ㅁ 관련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인력양성부(041-620-7741~4)

 ㅁ 기타첨부

  - 현장실습 매뉴얼 e-Book : 바로 가기

  - 현장실습 제도안내 영상 :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