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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뉴스][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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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3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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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추세 지속
-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
-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시범 운영…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황 시 즉시 피해접수 -
-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이트 ‘디클’ 콘텐츠 지속 개발 -
여성가족부는 25일(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대상 연도에 확정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사건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괄) ’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총 3,736명입니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이며,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습니다.
(피해자 현황)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91.5%,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으나, 성폭력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17년 6.5%, 3.5%에서 ’22년 7.8%, 5.8%로 증가하였습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7년 14.6세에서 ’22년 13.9세로 낮아졌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15.9세)와 카메라등이용촬영(15.7세)의 경우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13.9세)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낮았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족‧친척 이외 아는 사람: (’17) 46.9% → (’22) 59.9% / 전혀 모르는 사람: (’17) 36.1% → (’22) 29.4% / 가족 및 친척: (’17) 8.4% → (’22) 7.6%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37.6%)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25.8%)와 ‘메신저’(12.6%)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각각 83.3%(성매수), 93.8%(성매매 알선·영업)로 매우 높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19년 72.7%에서 ’22년 44.6%로 낮아진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19년 19.1%에 비해 ’22년 52.9%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2년 14건으로 ’19년 1건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분석은 2019년 판결문부터 시작하여, 2019년을 비교 시점으로 설정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8%로 ’19년 8.5% 대비 높아졌습니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21년 49.7%에서 32.8%로 감소하였으나 ’19년 25.4% 대비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최종심 선고)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벌금형 비율은 하락하였습니다.
* 징역형: (’17) 33.8% → (’22) 38.3% / 벌금형: (’17) 14.4% → (’22) 6.3%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 성매매 알선·영업(75.8%)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17년 35.5%에서 ’22년 38.0%로 상승하였고, ’17년 7.9%이던 벌금형* 비율은 ’21년에 이어 0.0%(0건)로 나타났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20.6.2.)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우 벌금형 삭제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17년 24.1개월(2년 0.1개월)에서 ’22년 48.0개월(4년)로 23.9개월(1년 11.9개월) 증가하였습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3.4%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10년 0.6개월)이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91.8%)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유포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여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22) 35천 건 → (’23) 36천 건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을 운영하여, 초ㆍ중ㆍ고 학생과 교사ㆍ양육자 등 교육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https://dicle.kigepe.or.kr)
올해는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와 온라인 그루밍 위험대처 등 예방 콘텐츠 2종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협업 운영
온라인 그루밍 피해상황 발생 시 해당 앱의 캡처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 확보 후 바로 피해 내용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 성착취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앱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게 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