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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책뉴스][여성가족부]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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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3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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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습니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1호, 2024.5.17. 제정·시행)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 되어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및「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 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하였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올해는 초4까지 대상을 확대(‘24.4월) 실시하였습니다.
* ‘23년 진단조사 : 참여 학생 877,660명 중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28,838명 발굴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올해 5월과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6,962명)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9,904명) 등 1만7천여명 연계지원(2023년 기준)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 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 도박 홍보 삭제 실적 : (‘21) 15,719건 → (’22) 79,849건 → (‘23) 280,421건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951